▶ 한인타운 유흥업소 심야 불법영업 백태
▶ 단속반 피해 새벽 2시 이후 갖가지 변칙
지난주 친구들과 만나 LA 한인타운의 한 주점을 찾은 한인 김모씨는 친구의 권유를 이기지 못하고 새벽 2시가 넘어 3차 술자리를 갔다가 맥주를 양념통에 담아 마시는 경험을 했다. 심야 시간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에 따른 단속 가능성을 피해 업소 측이 술잔을 모두 교체한 것이다. 김씨는 “한인타운 업소들 가운데 단속의 눈을 피해 새벽 2시 이후에도 술을 파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양념통까지 동원해 술을 마시게 될 줄은 몰랐다”며 씁쓸해했다.
LA 한인타운이 주류사회에서도 LA 유흥문화의 중심지처럼 여겨지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최근 심야시간에 변칙으로 술을 파는 주점과 노래방 등 타운내 한인 업소들이 늘고 있다.
경찰과 주류통제국(ABC)은 이같은 한인타운의 불법영업 상황을 주시하고 주기적으로 업소들의 주류판매 규정 위반을 단속하고 있으나 이를 피해 편법으로 술을 파는 곳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흥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LA 한인타운에서 새벽 2시가 넘어 출입문을 봉쇄한 채 불법 주류판매를 하고 있는 업소들은 10여군데 이상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보통 이런 심야 주점들은 평소 단속에 철저히 대비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이는데 새벽 2시를 기준으로 소주잔은 1회용 소형 물컵, 맥주잔은 양념 통, 맥주 피처는 보리차를 담는 유리병 등으로 전환한 뒤 손님들께 귀띔을 해주며 은밀히 영업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ABC와 LAPD는 새벽 2시가 넘어 일반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만약 업소가 단속에 걸릴 경우 폐업조치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입장이나 예산 문제 때문에 상시 단속이 이뤄지기는 힘들어 변칙 영업업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주법에 따르면 ▲새벽 2시 이후 주류판매 ▲무면허 주류 판매 ▲미성년자 대상 주류판매 ▲주점 내 암묵적 흡연 허용 ▲노래방 도우미 알선 ▲성매매 알선 등이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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