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말 화제
▶ 하와이 ‘결정적 물증’ 확보 주법 추진 논란
하와이주 의회가 매매춘 함정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 여성과 처벌을 받지 않고 실제로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현지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하와이주 하원이 호놀룰루 경찰국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이 같은 특례조항을 삽입한 성매매 방지법 개정안을 이미 통과시켰고, 상원은 21일부터 심의에 들어갔다.
호놀룰루 경찰국은 하와이 전역에서 기승을 부리는 성매매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사복 경관들을 동원한 함정수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이들이 매춘녀와 뚜쟁이들의 의심을 사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려면 실제 성관계가 필요할 때가 있다고 주장했다.
좁은 하와이 바닥에서 눈치가 빤한 거리 여성들을 상대로 결정적 물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푸념도 곁들여졌다.
결국 ‘업무상 성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여기에 대해 법적 면죄부를 제공해 달라는 논리다. 단속경관들이 ‘몸 바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제공해 달라는 간언인 셈이다.
호놀룰루 경찰국은 면책조항이 승인된다면 남용방지를 위해 철저한 수사지침과 절차를 제정하고 내부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호놀룰루 경찰국의 로비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은 싸늘하다.
전직 검사로 여성권 옹호그룹 ‘이퀄리티 나우’(Equality Now)의 글로벌 인신매매 감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로렌 허시는 단속경관의 성매수에 업무상 면책권을 제공하는 것은 “자의와 관계없이 매춘을 강요당하고 있는 많은 여성들에게 추가로 피해를 안겨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성매매 여성 관련 전문가인 데릭 마시도 “한마디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면서 “경찰의 신뢰에 커다란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인신매매를 전문으로 연구해 온 멜리사 팔리는 “성매매 시장에서 경찰관 부정부패는 일상화되어 있다”면서 “체포되거나 성가신 일이 없도록 성매매 여성이 경찰에 성 상납하는 것은 다반사”라고 주장했다.
사실 범법행위로 생계를 해결하는 ‘직업여성’들은 단속권을 지닌 경관 앞에서 약자인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다.
한 예로 필라델피아에서는 수사관이 두 명의 매춘부에게 권총을 들이고 강제로 복용케 한 후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웨스트 새크라멘토의 경관은 창녀들을 상대로 자신의 순찰차에서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르다 덜미를 잡혔다.
매서추세츠에서도 매춘부에게 체포하겠다고 협박해 성상납을 받은 경관이 재판에 회부됐다.
하와이주 의회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언더커버 경관들의 성매수에 면죄부를 쥐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영경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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