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특급호텔에서 도둑으로 몰려 봉변을 당한 한국인 투숙객이 호텔 측의 사과와 배상금을 받아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애틀랜타 현지 매체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친척 결혼식 참석차 조지아주 애틀랜타를 방문한 40대 남성 홍모 씨는 현지 한인타운에 위치한 대형 S호텔에 투숙한 직후 스마트폰을 분실한 다른 투숙객의 신고로 절도 용의자로 몰렸다.
홍씨는 "다른 손님의 아이폰을 가져갔느냐"고 캐묻는 호텔 직원에게 아니라고 거듭 부인했으나, 호텔 측은 스마트폰을 돌려달라고 재촉하더니 덩치 큰 경비원까지 올려보내 분실된 아이폰 번호로 전화를 걸고 허락 없이 방에 들어가 살펴보는 등 법석을 떨었다.
현지 경찰도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서면서 일이 커지는 사이 분실된 스마트폰은 다른 엉뚱한 곳에서 발견됐다.
누명을 벗은 홍씨는 피부색을 이유로 차별과 모욕을 당했다며 한인 변호사를 앞세워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는 호텔 직원들이 자신을 절도범으로 몰면서 인종차별을 했다는 내용증명을 보스턴의 호텔 본사에 보내 항의했다.
홍씨는 호텔 측의 공식 사과와 배상금 1만5천달러를 요구했고, 이에 호텔 측은 "불행한 사건에 대해 사과한다"는 회신과 함께 합의금으로 7천달러를 지불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김진혁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마틴 루서 킹 목사의 노력으로 1964년 제정된 민권법의 핵심 조항은 식당, 호텔, 버스 같은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의 인종차별 행위를 금하는 것"이라며 "호텔 측이 한쪽 말만 믿고 피해자의 설명을 듣지 않으려 한 것은 인종적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폰을 분실한 투숙객과 그의 말을 믿고 홍씨를 다그친 직원 모두 흑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의뢰인(홍씨)은 합의금보다 자신의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한다는 마음이 간절했다"며 "합의서에서 상대(호텔)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함구 조항을 뺀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