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첫 배상소송을 법정에서 심리키로 결정했다.
중국 베이징시 제1 중급법원은 40명의 중국인이 자오탄공업주식회사와 산링종합재료주식회사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공식 심리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중국 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관련 손해배상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중국인들은 2차 대전 중 일본 기업이 운영하는 광산에 끌려가 강제 노역했던 93세 머우한장과 88세 장스제 등 생존자와 피해자 유족들이다.
이들은 해당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인민일보와 아사히신문 등 17개 중·일 양국 신문에 사과문을 내고 피해자 1인당 100만위안(약 1억7,000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은 1943년 4월부터 1945년 5월까지 3만8,953명의 중국인이 35개 일본 기업에 강제로 끌려가 노역했으며 일본의 항복 이후 송환되기 전까지 6,830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법원의 심리결정에 대해 “이는 법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일본이 저지른 죄행으로 노동자들의 권익이 오랫동안 침해됐다.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는 태도를 견지하며 이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일본 기업들은 배상판결이 나올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인 강제 징용자를 활용한 일본 기업 35개 가운데 20개사 이상이 현재도 존속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소송의 원고 측은 1972년 중일 공동성명에 명기된 청구권 포기에는 일본 기업에 대한 중국인 피해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 정부는 중일 공동성명에 따라 개인의 청구권을 포함한 중일 간의 모든 전쟁관련 청구권 문제는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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