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한미포럼-전국 한인단체 공동
▶ 연 1만5천개 전문직 쿼타할당 촉구
연방 하원에 계류 중인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4)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이 남가주에서도 펼쳐진다.
18일 가주한미포럼(대표 윤석원)은 연방 하원의원들에게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HR1812)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국 각 지역의 한인단체들과 함께 시작한다고 밝혔다.
피터 로스캄 연방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한국 출신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매년 취업비자 쿼타 1만5,000개를 별도로 할당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비자는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달리 ▲기간제한 없이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하고 ▲배우자의 취업도 가능하며 ▲신청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가주한미포럼 측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에도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도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연방 의원들에게 온라인 서한을 보내는 방식으로 촉구 서명운동을 벌이자고 밝혔다.
가주한미포럼 측은 “미국이 싱가포르, 호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을 때는 5,000~1만개 전문직 비자를 별도로 할당했다”며 “한인사회도 미국의 자유무역협정국인 한국의 인재가 이곳에서 역량을 펼치도록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 동부 지역에서는 시민참여센터 등 뉴욕과 뉴저지주 한인단체들을 중심으로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 통과 촉구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후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일리노이주 등지의 한인 단체들도 동참하고 있다.
온라인 서명운동은 웹사이트(action.kace.org)에 접속해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고 코멘트를 적어 넣으면 된다. 이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서명자가 속한 지역구 연방 의원 사무실에 E4비자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서가 팩스로 발송된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 “E4비자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인 전문직 종사자가 미국에 자리를 잡기 쉽고 이는 한인사회 발전과 정치력 신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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