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루핑·페인팅 등 업종 “아차” 순간 대형사고로
▶ 최근 한인들 잇단 사망·중상…안전수칙 필수
지난 6일 냉난방 수리 전문가 정상길씨가 LA 한인타운 인근 마켓 건물 지붕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 사다리를 오르다 추락해 결국 사망한 사고(본보 13일자 A1면 보도)를 계기로 사다리를 사용한 작업 도중 치명적 부상을 당할 안전사고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방 노동부 직업안전청(OSHA)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발생한 사다리 추락 사망사건은 무려 26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대부분인 255건은 비교적 낮은 높이에서 떨어졌음에도 사망에까지 이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다리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당국은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사다리 사용이 잦은 루핑이나 전기설비, 냉난방, 페인팅 등 관련 업종 종사자들은 물론 일반 가정에서 사다리를 사용할 때도 각별한 주의와 안전 대책이 필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사다리 관련 사고로 한인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는 이번 정씨 사고 이전에도 많았다.
지난 2012년 중가주 샌타마리아 지역에서 한인 김모(당시 71세)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주유소에서 주유기 수리에 나섰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뇌사상태에 빠진 뒤 사망했으며, 지난해에는 샌버나디노 카운티 지역에서 한인 이모(60)씨가 3층 높이의 가로등 수리 도중 사다리가 미끄러지면서 참변을 당하기도 했다. 또 가디나 지역에서도 교회 건물 수리를 하던 한인이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고도 있었다.
직업안전청은 사다리는 정해진 안전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망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자들이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고 작업을 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직업안전청은 안전수칙으로 ▲가능한 사다리를 벽면에 기댄 채 위치할 것 ▲사다리를 사람들이 드나드는 출입구에 설치하지 말 것 ▲사다리의 가장 높은 상단 면에 직접 올라가 작업하지 말 것 ▲사다리 다리를 목재나 모래주머니 같은 추가적인 고임 장비로 완전히 고정시킨 뒤 사다리에 올라설 것 ▲사다리는 반드시 지면과 평행을 유지하게 설치할 것 ▲사다리에 올라서기 전 반드시 사다리를 최대로 펼쳐 고르게 힘을 받게 위치할 것 ▲사다리에 오르거나 내릴 때 절대로 뛰지 말 것 ▲사다리에 오르거나 내릴 때 양 손에 다른 공구를 휴대하지 말 것 ▲사다리의 일부가 손상된 경우 절대로 사용하지 말 것 ▲사다리를 기름이 도포된 미끄러운 지면 또는 지표면이 고르지 못한 지형에 절대로 위치하지 말 것 등을 꼽았다.
<이우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