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 15일 상속·노인관련 법률 세미나
KCLA 조나단 박(가운데) 회장이 오는 15일 열리는 위임장 및 의료 사전지시서 세미나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귀영 부회장, 박 회장, 에드워드 정 수석부회장.
“위임장과 의료 사전지시서는 반드시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한인들을 대상으로 위임장과 의료 사전지시서 작성법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설명회가 개최된다.
12일 본보를 방문한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 조나단 박 회장과 부회장단은 “노인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한인들이 대리인에게 권리를 양도하는 위임장과 의료 결정권을 양도하는 건강의료 사전지시서 작성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위임장과 의료 사전지시서 작성의 필요성을 한인사회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3시간 웨스턴과 올림픽 코너에 위치한 LA 한인회관(981 S. Western Ave. LA)에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상속 및 노인관련 법률 전문가인 이귀영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위임장 및 의료 사전지시서 작성에 관한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주류사회에서는 위임장 작성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아직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위임장과 의료 사전지시서를 작성한다는 것이 생소한 것처럼 받아들여진다”며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어로 번역된 위임장 및 의료 사전지시서를 갖고 절차, 효력, 공증 등 작성법 전반에 대한 설명이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위임은 크게 재산관리나 부동산 구매와 매매, 은행업무 등 일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는데 대리인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위임과 의료문제 발생 때 치료와 관련해 환자 본인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건강의료 사전지시서로 구분된다.
특히 주최 측은 위임 및 의료 사전지시서는 한인사회에서 처음 다루는 주제인 만큼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뒤 추가적인 세미나 개최를 검토할 계획이다.
조나단 박 회장은 “이번 세미나에서는 일반적인 위임장 작성과 의료 사전지시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뿐 현장에서 작성을 도와드리는 것은 아니다”며 “상당한 재산을 소유해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분들은 보다 전문적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한다”고 말하며 관심 있는 한인들의 참여를 부탁했다.
LA 한인회와 윌셔 라이온스클럽이 공동으로 후원하는 이날 행사는 참가비가 무료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인 커뮤니티 변호사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연락처 (213)380-1238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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