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침체 이후 보충서류 요구 등 심사기준 크게 강화
주재원 비자(L-1) 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져 신청자 10명 중 4명 정도가 이민당국의 비자발급 거부로 비자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내셔널 정책재단(NEAP)이 최근 발표한 ‘주재원 비자 발급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2013회계연도 L-1비자 거부율은 3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가 넘는 비자 거부율은 L-1비자가 도입된 이래 가장 높은 것이며, 경기침체 이전과 비교하면 6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며 처음으로 거부율이 30%를 기록한 전년에 비해 다시 4% 포인트가 높아진 것이다.
경기침체 이전인 지난 2005~2007회계연도 L-1비자 거부율은 6~7%에 불과했으나 경기침체 직후인 2008년 3배가 넘는 22%로 높아져 6년 연속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L-1비자는 미국에 지사가 있는 한국 등 해외 기업들이 지사 관리자나 전문직원을 파견해 미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로 취업비자와 달리 쿼타 제한이 없고, 별도의 임금규정이 없다는 이점이 있어 미국 주재 외국계 업체들이 직원 채용을 위해 많이 사용해 왔다.
하지만, 경기침체 이후 이민 당국이 L-1비자 심사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외국계 지상사들이 L-1비자를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L-비자 신청자에 대한 이민당국의 ‘보충 서류요구’(RFE) 케이스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비자 신청자에게 심사관이 보충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RFE 비율은 지난 2004년 2%에 불과했으나 2008년 49%로 치솟았고, 2011년에는 L-1비자 신청자의 63%가 RFE를 받을 정도로 RFE 요청이 크게 늘었다. RFE 통보율은 46%로 신청자의 절반 정도가 신청서 접수 후 심사과정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이민변호사는 “L-1비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심사관으로부터 수차례 RFE를 받기도 했다”며 “요구받은 보충서류를 제출했더니 또 다시 다른 종류의 보충서류를 요구하는 RFE를 받아 이민당국이 L-1비자를 쉽게 내주지 않으려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2012회계연도의 경우, 이민당국이 접수한 L-1비자 신청서 1만8,740건 중 6,068건이 거부판정을 받았고, RFE 통보는 8,600여건에 달했다. 이어 2013회계연도에는 1만7,723건의 신청서가 접수돼 6,200여건이 거부됐고, 8,300여건의 RFE가 통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NEAP는 보고서에서 “L-1비자에 대한 당국의 높은 거부율과 급격히 증가한 추가서류 요청으로 해당 기업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며 “L-1비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심사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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