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M 크리스티나 정 사무장$ 월회비 45~150달러로 혜택
CHM 한인 지원센터 크리스티나 정 사무장이 멤버십 가입에 따른 다양한 의료혜택을 소개하고 있다.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한인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에 의료혜택이 제공됩니다”
오바마케어 시행에 따라 한인사회에서 값비싼 보험료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합리적인 월회비로 모든 의료혜택을 받는 상품이 등장해 주목되고 있다.
비영리 의료사역 단체인 크리스찬헬스케어 미니스트리(이하 CHM)의 한인 지원센터 크리스티나 정 사무장은“ 월 45달러에서 150달러(1인 기준)의 멤버십 비용만 지불하면 기본적인 의사진료부터 수술까지 값비싼 보험료와 의료 수가에서 자유로워질수 있다”고 설명했다.
CHM의 플랜은 HMO나 PPO와 같은 의료보험의 개념이 아닌 의료비지원을 위한 멤버십 형태로 운영되며 플랜은 1인 기준 골드(월 150달러, 본인 부담금 500달러), 실버(85달러, 본인 부담금 1,000달러), 브론즈(월 45달러, 본인 부담금 5,000달러)로 구분된다. 단, 가입 대상은 기독교인으로 비흡연자로 제한된다.
이 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간단한의사 진료로 발생하는 소액의 비용은 환자가 선결제 후 CHM에 청구하면 의료비 전액이 환급된다. 또한 수술과 같은 고액의 치료비용은 퇴원후 받는 청구서를 CHM에 보내면 수술비 전액이 커버된다.
정 사무장은 “이 플랜을 간단히 설명하면 자동차 서비스 멤버십인 AAA와 같은 개념으로 멤버십 가입으로 모든 치료나 수술에 대한 비용을 환급받는 것”이라며 “특히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 정부 보조금이 적어비싼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분들이나 주재원들에게는 합리적인 월 회비로 모든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안상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사무장에 따르면 건강보험개혁법(ACA)의 경우 ‘종교적 벌금면제’ (HCSM) 조항을 두고 비영리 종교단체의 의료복지 프로그램 가입자를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이 상품에 가입할 경우 무보험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외에도 정 사무장이 소개하는 CHM의 멤버십 혜택은 ▲비영리단체로 지난 20년간 10억달러 이상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투명한 의료 기금운용 ▲다른 회원 소개 때 월 회비한 달 면제 혜택 ▲수술 및 치료비용에 대한 할인을 받을 경우 본인 자기부담금에서 공제되는 혜택 ▲처방약할인 ▲치료비용이 규정에 벗어나는 경우 기금모금으로 비용 지원 등이있다.
정 사무장은 “월 10달러 정도만 추가하면 연간 12만5,000달러가 넘는 의료비가 발생해도 전액 커버가 되는‘브라더스 키퍼’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며 “CHM 멤버십 가입 때 한국 및 전 세계 어디서도 발생한 의료비용에 대한 환급도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한인들의 관심과 신청을 부탁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 홈페이지(http://www.chman.org/)를 참조하면된다. 문의 (714)738-1234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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