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에 보다 친화적인 방향으로 투자이민 프로그램(EB-5)이 대폭 개선된다.
민주당 재러드 폴리스(콜로라도) 하원의원이 지난 6일 투자이민 제도를 투자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대폭 개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국 기업가 활동 및 투자법안’(American Entrepreneurship and Investment Act of 2014)을 연방 하원에 발의했다.
건전한 외국인 투자자 유치 확대에 초점을 맞춰 현행 투자이민 제도를 외국인 투자자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투자이민 신청자의 직계가족은 연간 쿼타에 포함되지 않도록 투자이민 쿼타가 사실상 늘어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는 허용되지 않고 있는 투자이민 청원서(I-526)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동시 접수도 허용하고 있다.
또, 투자이민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가 영주권을 받기 전 21세를 초과(age-out)한 경우에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미성년자 신분보장 조항’(age-out)을 투자이민에도 적용하도록 했으며, 신속한 투자이민 처리를 위해 ‘신속 이민처리 조항’(premiumprocess)을 신설했다.
주 40시간 미만, 36시간 이상 일하는 파트타임 직원도 풀타임 직원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 투자이민자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풀타임 직원 채용 의무조항을 다소 완화했다.
법안을 발의한 폴리스 의원은 “투자이민은 우리 경제가 새로운 자본과 재능을 유치하고 영입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며 “전 세계 각국에서 건전한 자본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업 유치를 위해서는 투자이민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폴리스 의원은 또 이 법안에서 오는 2015년 9월 시효가 종료되는 50만달러 투자이민제도를 영구화하고, 미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폐쇄된 군 기지들을 ‘고용개선 투자지역’(TEA)으로 지정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법안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뛰어난 외국인 사업가의 경우, 투자금 없이도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사업가 국익면제’(NIW) 조항을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에는 맷 샐먼(애리조나), 조 가르시아(플로리다), 마크 아모데이(네바다)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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