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만 요구하고 경력 요구하지 않는 직책
▶ 6개월 새 직원 해고 업체는 ‘집중 감사 대상’
취업 영주권을 받으려면, 대체로 연방 노동부로부터 노동확인서(Foreign LaborCertification)를 먼저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은 스폰서가 알아서 광고하고,그 결과만 보고하는, 그야말로 신청자의 양심에 맡기는 ‘아너’ 시스템이다. 이노동확인서를 받는 것은 취업 영주권 취득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동시에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감사 때문이다. 노동허가과정 신청 케이스 중 상당수가 감사를 받고 있고, 연방 노동부가 이 감사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어떤 케이스가 감사 대상이 되는가?
▲감사에는 두 종류가 있다. 무작위로 그냥 뽑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되면 하는 경우이다. 연방 노동부는 어떤 케이스가 감사가 잘걸리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답을 알려주면, 노동확인 과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어구사를 요구하는 직책, 규모가 작은 스폰서 회사, 노동확인 신청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스폰서 회사, 그리고 신청자와 스폰서 회사 경영주가 가족관계인 경우이다.
-연방 노동부가 애써 감추려는감사 자료가 최근 일부 알려졌다. 어떤 케이스가 감사에 잘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가?
▲연방 노동부가 2013년에 시행했던 감사기준에 따르면, 농업산림 노동자 케이스가 아니면서학위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감사를 한다. 학력만 요구하고,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직책, 최근 6개월 사이 사람을해고했던 업체 등은 둘 중 하나는감사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확인과정에서 거부된 케이스의 경우, 같은 스폰서가동일인을 대상으로 1년 이내 노동확인서가 재접수되면, 반드시감사 그리고 연방 노동부를 통한광고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이런 감사 기준은 계속 바꾼다는 것이 연방 노동부의 입장이다. 어제 썼던 규정은 오늘 더 이상 쓰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감사에 걸리는 시간은 그리고그 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일단 감사에 걸리면, 심사기간이 6~8개월은 지연된다. 감사에 통과하면 승인이 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연방노동부 감독 아래 다시 광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수도 있다.
-감사에 걸린 뒤, 계류 중인 노동확인서를 철회할 수 있는가?
▲일단 감사에 걸린 뒤에는 임의로 노동확인 신청서를 철회할수 없다. 철회를 하더라도, 스폰서회사는 반드시 감사에 응해야 한다. 철회를 하면서, 감사에 응하지않으면, 노동허가를 신청한 업체는향후 2년 동안 연방노동부 감독하에 광고를 해야 하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김성환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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