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연수 규정위반 만연”
▶ 의회 감사국 지적 이후 승인 심사·단속 강화
이민당국이 유학생들의 단기 취업을 허용하는 ‘취업연수’ (OPT) 프로그램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의회 감사국(GAO)는 7일 공개된 OPT 프로그램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이 프로그램의 규정 위반 사례가 만연해 있으나 관할기관인 국토안보부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않고 있다며 국토안보부측에 OPT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 감독 및 규정위반 단속을 철처히 할 것을 주문했다.
GAO는 보고서에서 국토안보부가OPT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합법신분 유지 여부와 규정 준수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으며, OPT와 관련된 취업사기 사례들도 적발되고 있다며 국토안보부는 현재 운영중인 OPT 프로그램을 재검토해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유학생들의 OPT 승인 심사를 강화하고 ▲OPT 참여 중인 학생들의 규정위반여부에 대한 단속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단기간의 취업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OPT 프로그램에는 현재 10만여염의 유학생들이참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지난 7일 공개됐으나 이미 지난해 국토안보부에 전달돼OPT 심사가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산하 네브래스카 서비스센터(NSC)가 스템 분야 전공 유학생들의OPT 기간 연장 신청이 거부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OPT 기간 무급 인턴직으로일해 온 유학생들은 대부분 연장 신청이 거부되고 있다고 AILA측은 밝혔다.
AILA에 따르면, 이민당국은 OPT승인을 받고 무급 인턴직에 근무하는 경우, 이를 규정위반으로 간주해연장 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임금을 받지 않는 무급인턴직을 OPT규정상 합법적 ‘고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