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 윤리위, 한인회 일부 이사에 출두요청
▶ 향후 강도높은 조사 가능성, 배 회장“의혹 사실 아니다”
LA시 윤리위원회가 지난 1월 LA 한인회 한 이사에게 불법 정치헌금 의혹과 관련, 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며 보낸 출석요구서.
LA시 윤리위원회(LA City Ethics Commission)가 LA 한인회 일부 이사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선거기금 후원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보가 최근 입수한 LA시 윤리위원회의의 ‘수사협조 요청서’에 따르면 시 윤리위원회는 지난 2013년 LA시 선거 캠페인에서 일부 한인 후원자들이 시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어 비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일부 한인회 이사들에게 자발적인 출석조사를 받도록 요청했다.
이 서한은 지난 1월 LA시 윤리위원회가 LA 한인회 한 이사에게 발송한 출석조사 협조 요청 형식으로 작성됐다. 하지만 담당 조사관은 서한에서 “‘자발적인 협조’(voluntary cooperation)이지만 소환장(subpoena)이 요구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밝혀 이번 조사가 상당한 강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시 윤리위 측은 이 서한에서 ‘2013년 시 선거기간 후보들에 대한 헌금 행위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고 만 언급하고 구체적인 혐의내용과 해당 후보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지난 2012년 9월28일 배무한 LA 한인회장이 자택에서 열었던 웬디 그루엘 당시 시장 후보 후원행사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 윤리위원회는 이 후원행사에 참석했던 한 인사의 고발장을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이 인사는 “배무한 한인회장이 당시 후원행사에서 1인당 1,300달러 한도인 규정을 어기고 다른 이사들의 이름을 빌어 1만달러 가까운 거액을 편법적으로 후원했다”고 주장하며 “내가 시 윤리위원회와 주 선거당국, 연방 사법당국 등에 조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번 정치헌금 규정 위반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시 윤리위원회로부터 ‘수사협조 요청서’를 받은 한인 인사에는 LA 한인회 부회장과 이사가 포함돼 있다.
본보가 시 윤리위원회의 선거기금 후원내역을 확인한 결과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은 개인 헌금 한도액인 1,300달러를 납부했으며, 부부가 함께 납부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배무한 한인회장은 7일 “2012년 9월 당시 집에서 열렸던 후원회는 순수한 후원행사였으며, 어떠한 불법행위도 없었고 이와 관련해 시 윤리위원회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지 않았다”며 “일부 인사가 주장하고 있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음해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한편 LA시 윤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배무한 회장 가족은 2013년 LA 시장 선거기간 배 회장과 부인, 딸 등 세 사람의 이름으로 웬디 그루엘 후보에게 2012년 9월과 2013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7,800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