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부터…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책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이전환(왼쪽부터) 국세청 차장,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는 2016년부터 2주택 보유자의 전세 보증금에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에게는 당초 올해부터 분리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완화해 2년간 세금부과를 유예하고 필요 경비율을 60%로 높여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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