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권 취득·선천적 이중국적자 등 한해 1만명선
한인 영주권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선천적 이중국적 상태의 한인 2세들이 병역 문제로 인해 만 18세 되는 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등 미주 한인들 가운데 한국 국적 상실·이탈 케이스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한국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통계연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미주 한인은 총 3만1,419명으로 한해 평균 1만473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주 한인들 가운데 국적상실자는 총 9,935명으로 집계됐다. 미주 한인 국적상실자는 2009년 8,396명, 2010년 8,971명, 2011년 9,560명, 2012년의 9,800명 등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해왔다.
또 만 18세가 되는 선천적 이중국적자들이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경우도 연평균 708명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증가세는 매년 미 시민권을 취득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행 개정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에 만 65세 이상 한인들에게 복수국적이 허용함에 따라 국적 회복에 필요한 국적 상실 신고가 많아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재외 한인들 가운데 미주 한인들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체 국적 포기자 가운데 미주 한인의 비율은 지난 2009년 41.2%, 2010년 41.7%였던 것이 2011년 46%로 늘어났고 2012년에는 절반을 넘어서 56.7%로 높아졌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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