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흡연가가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다.
최근 전자담배의 보급이 급속도로 늘면서 한인 이용자들도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LA시의 공공장소나 요식업소 내 및 패티오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전자담배 흡연을 할 수 없게 됐다.
LA 시의회는 4일 열린 본회의에서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등 실내 업소는 물론 공원이나 레크리에이션 구역, 해변, 야외 패티오 등 현재 일반 담배 흡연이 금지돼 있는 장소에서 전자담배 사용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14-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이 에릭 가세티 LA 시장의 서명을 받으면 앞으로 LA시에서는 일반 담배의 흡연이 금지된 곳에서는 전자담배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단 이번 조례안은 전자담배 전문 라운지에서는 전자담배의 흡연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날 LA 시의회 논의에서는 전자담배 업계의 로비에 따라 술집과 나이트클럽 등 21세 이상 성인만 이용할 수 있는 업소에서는 전자담배 흡연을 허용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됐으나 표결을 거쳐 찬성 6, 반대 8로 부결됐다.
액상 니코틴을 충전해 수증기 형태로 흡입하는 구조로 돼 있는 전자담배는 그동안 FDA 차원의 규제가 없는데다 가격이 저렴하고 쉽게 구입을 할 수 있어 성인들은 물론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LA카운티 공중 보건국 조나단 필딩 국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청소년기 전자담배를 통해 흡연을 경험할 경우 일반담배 흡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전자담배의 강력한 규제를 통해 흡연 인구가 점차 감소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LA 시의회는 이에 앞서 만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규제를 강화해 왔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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