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5일 거액의 복권에 당첨돼 유흥비로 탕진하고 또다시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황모(34)씨를 구속했다.
황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5시께 진주시의 한 휴대전화 할인매장에 들어가 신형 스마트폰 2대를 살 것처럼 말하고 ‘건너편에 내 사무실이 있는데 계약서와 스마트폰을 들고 그쪽으로 가자’고 종업원을 유인해 갑자기 스마트폰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20일에도 진주시의 한 등산복 매장에 들어가 ‘점장과 친구인데 통화를 시켜달라’고 해 종업원 A(20)씨의 휴대전화를 받아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황씨가 이런 수법으로 최근까지 모두 135차례에 걸쳐 1억 3천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훔쳤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황씨는 지난 2006년께 로또복권에 당첨돼 10억원 상당의 당첨금을 받았으나 도박 등 유흥비로 탕진하고 나서 절도 짓을 벌이다가 지명수배되자 도피자금과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도피기간에도 또다시 복권에 당첨되는 기대를 안고 훔친 돈으로 매주 많은 금액의 복권도 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황씨가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1개월마다 대포차량과 대포폰을 교체하고 영남권 휴대전화 할인매장 등을 돌아다니며 휴대전화를 훔쳐 장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씨로부터 훔친 휴대전화를 사들인 장물매입자를 추적하고 황씨에 대해서는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