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금 근거 서류 반드시 제출해야
▶ 직접투자 대신 간접투자 이민도 가능
요즘 영주권을 포기하고자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다. 자녀 교육을 위해 부모가 함께 영주권을 받았는데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세금보고 의무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에게 영주권을 만들어주기 위해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부모인 경우 한국에 있는 소득 때문에 더욱 고민이 많다. 투자이민에 대한 관심은 자녀 교육과 맞물려 꾸준하지만 변호사로서 투자이민에 대해 조언하기가 매우 조심스럽다. 하지만 지금도 투자이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보니 투자이민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다.
투자이민은 크게 3가지 경우로 이루어진다.
첫째, 100만달러를 직접 투자하고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경우이다. 둘째, 인구 2만명 이하의 전원 지역이나 실업률이 150% 이상인 경제낙후지역에 50만달러를 투자하여 직접 사업을 하면서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이루게 되면 투자이민이 가능하다.
셋째, 이민국이 지정한 투자지역센터 (Regional Center)에 50만달러를 간접 투자함으로써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간접 투자라는 의미는 투자자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지역센터에 50만달러를 투자하고 보통 5년 이후 원금을 돌려받는다는 조건이다.
투자이민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이민청원(I-526)을 이민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후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신분 조정서(I-485)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된다. 만일 한국에서 투자이민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민청원이 승인된 이후 주한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쳐 이민비자를 취득하게 된다. 둘째,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21개월이 지나면 조건부 영주권의 해지신청 (I-829)를 통해 10년간 유효한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된다.
50만달러나 100만달러를 직접투자하는 투자이민은 투자비자 (E-2)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50만달러 투자지역에 우선 30만달러를 투자하여 투자비자(E-2)를 받고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사업이 잘되어 그 이후 20만달러를 더 투자하여 식당을 한 군데 더 열게 되었다. 이 경우 초기 투자부터 현재 투자까지의 총 투자금액이 50만달러에 이르고 사업을 한 이후 10명이상 신규 고용이 가능하다면 투자비자 (E-2)에서 투자이민(EB-5)으로 넘어 갈 수 있다.
직접 투자를 통한 투자이민이 고용창출 조건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적어 대안으로 이민국이 지정한 투자 지역센터(regional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을 하려는 분들이 많다.
투자이민을 신청하려면 투자금이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마련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만일 투자자가 사업을 하여 투자금을 마련하였다면 회사 세금보고서와 사업체 제반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여 투자금을 마련하였다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납세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투자금을 반드시 한국에서 송금할 필요는 없다. 미국 내에서 투자금을 마련하여도 가능하다.
문제는 현재 400개가 넘는 투자 지역센터 중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 하는 것이다.
투자이민법상 50만달러 투자에 대해 원금보장이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에는 정식 영주권dmf 받지 못하고 원금도 상당부분 돌려받지 못할 수가 있다.
이경희 변호사 (213)38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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