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주인을 찾지 못해 일반 예산으로 분류해 보관하고 있는 세금 환급액과 휴면계좌, 저작권료, 주식 배당금 등 소유자 불명의 ‘미청구 재산’(unclaimed property)이 총 2,490만여건으로 액수가 총 69억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주내 한인들 중 최소 40만여건이 이같은 미청구 재산의 존재를 모르거나 찾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정부는 주민들이 웹사이트 검색으로 본인에게 해당되는 미청구 재산이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만으로 통상 2주 내에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며 한인 등 주민들의 확인과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존 치앵 주 재무국장에 따르면 올 들어 개설된 미청구 재산 검색 및 청구 웹사이트(www.claimit.ca.gov)를 통해 현재까지 1만6,000여명이 1,140만달러를 되찾아갔다며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주정부와 일반 법인은 미청구 재산을 1인당 1달러부터 많게는 300달러 이상까지 보관하고 있는데, 실제 해당 웹사이트에서 한인 주요 성씨를 검색해본 결과 미청구 재산을 아직 찾아가지 않은 한인들의 케이스가 최소한 40만여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한인 성씨들 가운데 김씨를 검색한 결과 미청구 재산이 있는 경우가 8만898건에 달했고, 한씨의 경우 7만9,238건, 박씨 6만1,583건, 조씨 5만1,965건, 전씨 1만6,548건, 최씨 1만3,525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되는지를 찾아보려면 해당 웹사이트 왼쪽 메뉴의 ‘Start Your Search’를 클릭한 뒤 자신의 성과 이름, 거주도시를 입력하면 된다. 간단한 개인정보를 넣고 검색을 클릭하면 곧바로 주정부 귀속됐거나 법인이 보관 중인 미청구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정부에 귀속된 미청구 재산일 경우 온라인으로 환불신청서를 작성해 서명한 뒤 우편(Unclaimed Property Division, P.O. Box 942850, Sacramento, CA 94250-5873)으로 보내면 평균 14일 내에 환불이 가능하다.
한편 주정부는 미청구 재산을 일반 예산으로 귀속해 보관 중이다. 재무국은 미청구 재산 소유자에게 우편통지서 발송을 하고 있지만 실제 환급률은 호응 부족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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