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시민권자협회, 내달 6일 개정된 신청서 양식 설명회
▶ 백기덕 박사 강의
다음달 6일 개정 시민권 양식 설명회를 실시하는 미주 한인시민권자협회 테드 오 사무총장(왼쪽부터), 김진이 회장, 설립자 겸 명예회장인 백기덕 박사, 백명자씨.
“개정된 시민권 신청서 양식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미주 한인시민권자협회(회장 김진이)가 개정된 귀화 시민권 신청서 N-400양식에 관한 설명회를 실시한다.
오는 3월6일 오후 12시 용수산 식당에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협회 설립자이자 명예회장인 백기덕 박사가 직접 강사로 나서 개정된 시민권 신청서 작성 및 합격 요령에 대해 강의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김진이 회장은 “오는 5월5일부터는 개정된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어 시민권 신청을 계획 중인 한인들이 혼란과 어려움 없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현행의 N-400 신청서 양식 및 설명회 주제와 연관된 유인물을 무료로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현행의 N-400양식과 개정된 N-400양식의 비교 ▲귀화시민권 자격 및 신청절차 ▲현행의 N-400양식 마감날짜(2014년 5월2일)와 개정된 N-400양식 유효날짜(2014년 5월5일) ▲시민권 신청서 N-400양식 작성법 설명 ▲시민권 면접시험 대비를 위한 정보 및 시민권 교실 안내 등의 주제별로 진행된다.
백기덕 박사는 “귀화시민권 신청서 N-400양식이 현행 10페이지에서 21페이지로 분량이 대폭 늘어났는데 이는 이민국에서 배경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추가된 다양한 문항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한국어로 번역된 양식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 박사는 “시민권 신청자격은 영주권 소지 5년 이상(시민권자의 배우자는 3년 이상)으로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행 N-400양식은 2014년 8월1일을 기준으로 영주권 취득 5년이 될 경우 현행 양식을 접수하면 된다”고 밝혔다. 단 타주에서 이주했을 경우 LA에서 3개월 이상 체재해야 시민권 신청접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주 한인시민권자협회는 지난 2007년 LA 통합교육구에서 시민권 강의를 담당했던 백기덕 박사가 설립한 단체로 65세 이상의 시민권 취득을 도와왔다. 백기덕 박사의 시민권 교실은 LA 교육구에서 영어 혹은 이중언어로 시민권 강의를 했던 그만의 노하우로 합격률 98%를 자랑하고 있다.
테드 오 사무총장은 “이번 설명회는 시민권 취득에 관심 있는 모든 연령의 한인들이 참석할 수 있으며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돼 있어 개정된 시민권 신청서 양식은 물론 시민권 시험의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가비는 점심 식사비 20달러. 문의 (213)268-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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