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에 출두하라’‘아파트서 퇴거하라’… 클릭하면 악성 바이러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한인 박모(32)씨는 며칠 전 ‘법원에 출두하라’는 제목이 담긴 이메일을 받고 출두명령서 담긴 것으로 생각해 첨부파일을 열었다가 악성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박씨는 “법원에 출두하라는 제목이어서 혹시나 하다가 부주의하게 클릭을 하고 말았다”며 “해킹을 당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오렌지카운티에 사는 한인 정모(44)씨도 ‘퇴거 명령서’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고 첨부파일을 클릭했다가 바이러스 감염 피해를 입은 경우. 정씨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잘 갚아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1주일 후 퇴거하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고 당황해 첨부파일을 열어 본 것이 화근이었다”며 “전문 업소에 맡겨 바이러스에 걸린 컴퓨터를 복구했으나 혹시라도 중요한 개인 정보가 새어나갔을까 두렵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을 노린 각종 스팸메일이 전 세계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인 것처럼 위장해 ‘법원 출두’나 ‘퇴거 조치’ 등의 위협적 문구를 사용해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사기성 스팸메일이 증가하고 있어 한인 컴퓨터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 연방 우정국인 것처럼 가장해 ‘배달이 실패했으니 첨부파일을 출력해 가까운 우체국에서 소포를 찾아가라’는 내용의 사기성 스팸메일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들 메일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음과 동시에 컴퓨터 내부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스팸메일을 보낸 용의자들에게 전달되거나 개인 연락처 혹은 피해자 컴퓨터 내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지워 버리거나 바이러스를 퍼뜨려 컴퓨터를 못 쓰게 만드는 등의 피해 사례를 남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IT 전문가들은 법정 출두 명령 또는 퇴거 명령 등 자극적인 제목을 단 이같은 스팸메일은 대부분 발신인의 이름과 기관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거나 정부기관이 사용하지 않는 비공식적인 주소의 이메일로 작성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사용자들이 이메일을 열 때 이를 잘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IT전문가들은 스팸메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이메일 비밀번호를 2개월에 최소 1회 이상 변경할 것 ▲발신인이 의심스러운 경우 절대 이메일에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지 말 것 ▲발신인이 의심스러울 경우 절대로 첨부된 압축파일(ZIP)을 내려 받지 말 것 ▲이메일에 너무 많은 양의 스팸메일이 수신될 경우 기존 계정을 폐지하고 신규 계정을 만들 것 ▲지속적으로 동일인에게 스팸메일이 수신될 경우 해당 이메일을 차단하고 웹 관리자에 신고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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