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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S, 항목별 절세 대상 과거 직종과 유사해야
2013년 세금보고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연방 국세청(IRS)은 많은 개인 납세자들이 ‘구직 비용’(job search expenses)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며 이에 해당될 경우 세금보고 서류 작성 때 이를 빼먹지 말 것을 당부했다.
IRS에 따르면 세금계산은 납세자의 전체수입(gross income)에서 곧바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와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를 전체 수입에서 뺀 후 발생한 과세소득(Taxable Income)을 기반으로 한다.
이 같은 기본공제 액수는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상향 조정된다. 여러 가지 비용을 더한 액수가 IRS에서 허용하는 표준공제 액수(부부공동보고 때 1만2,200달러)를 초과할 경우 항목별 공제를 택할 수 있는데 모기지 이자, 재산세, 각종 도네이션 등과 마찬가지로 구직비용도 항목별 공제에 해당된다.
구직비용을 공제 받으려면 지난해 찾았던 직장이 현재 또는 과거의 직책과 유사하거나 동일해야 한다. 오랜 기간 직장이 없었던 구직자가 새 일자리를 찾는데 든 비용은 공제할 수 없다.
한 번도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직장을 찾는데 쓴 비용 역시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인턴십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와 유사한 일자리를 찾았다면 들어간 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다.
구직비용은 직장 알선업체나 이력서 작성 대행서비스에 지급한 비용,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 직장을 찾기 위해 지출한 여행 경비·호텔 숙박비·차량경비 등이 포함된다. 타주나 해외 구직비용의 경우 식사비용도 공제가 가능하다.
구직비용에 대해 세금공제를 신청할 때 관련 증빙서류를 세금보고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겨 IRS로부터 조사를 받을 경우를 대비해 모든 비용지출 관련 영수증은 보관해야 한다고 IRS는 조언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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