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초 벌금액 80%까지 경감, 적발돼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오바마 행정부 들어 불법체류를 이유로 미국에서 추방되는 단순 이민법 위반자들의 수가 급증했지만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 이민자 고용단속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바마 행정부가 불법고용 단속 목소리는 높였으나 정작 적발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춰 불법고용 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5일 워싱턴타임스는 국토안보부의 감사 보고서를 인용해 불법고용 혐의로 적발된 기업들의 대다수가 처음 부과된 벌금액보다 훨씬 적은 벌금을 납부했으며, 어떤 경우는 벌금액이 80% 가까이 경감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토안보부 감사관실이 발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 당국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미 전국 수천여개 업체들에 I-9(종업원 고용자격 확인서) 감사를 통해 기업들의 불법고용 혐의를 적발, 5,270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부시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이민 당국이 불법고용 업체에 부과한 벌금 총액 150만달러와 비교하면 불법고용 벌금액은 40배 가까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감사보고서는 적발 당시 불법고용 기업들에 부과된 벌금은 기업들과의 협상을 통해 대부분 낮춰져 평균 40%정도 벌금액이 경감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불법고용 적발 당시 부과한 벌금 총액은 5,000만달러가 넘었으나 실제 거둬들인 벌금은 3,120만달러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또, 대규모 불법고용 혐의가 적발돼 480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됐던 한 기업은 이민당국과의 협상을 통해 벌금을 100만달러로 줄이기도 했던 사실도 이번 감사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민연구센터(CIS)의 제시카 베이건 정책국장은 “불법고용으로 적발된 기업들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아, 이민 당국의 불법고용 단속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I-9감사를 통해 불법고용 단속을 벌이고 있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은 불법고용 기업이 적발되면 1차에는 불법고용 직원 1인당 375∼2,725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3차례 이상 적발되는 경우 벌금액은 1인당 4,300∼1만4,050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ICE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 받은 기업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면 재정상태에 따라 벌금액을 조정해 주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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