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장애 보조받는 한인 본국재산 파악
▶ 최고 10년형 등 형사처벌 강화법안 상정
한인 이모(57)씨는 지난 연말 LA 카운티 웰페어 당국으로부터 추징금 3만달러를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10년 전 교통사고를 당했던 이씨가 부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 장애인 생계보조금(SSDI)을 받아온 것이 문제였다.
미국에서 소득이 없는 빈곤층으로 등록돼 5년 넘게 생계보조금을 받아오던 한인 김모(70)씨는 최근 연방 국세청과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미국 재산을 모두 자녀에게 증여했지만 한국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최근 연방 당국이 미국 내 웰페어 수령자들의 한국 등 외국 재산보유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결과다.
이처럼 한인사회에서도 사회보장 혜택 부당 수령 등 사기행위로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연방 의회와 사회보장국이 소셜시큐리티 관련 사기단속과 처벌 강화에 나서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26일 하비어 베세라 연방 하원의원(민주)은 사회보장국(SSA) 사기단속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HR4090)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사회보장국의 ▲사기수사팀 지원강화 ▲사기범 및 가담자 형사처벌 강화 ▲부당 수령 적발 때 벌금부과액 인상 ▲장애인 생계보조 수혜자 신청서 재검토 등을 통해 사회보장 부당 수령 및 허위 청구 등 각종 소셜 시큐리티 관련 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선 이 법안은 전국 50개 주의 SS 사기범죄를 수사하는 사기수사팀 예산을 늘리고 인력을 충원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SSA는 수혜자 정보를 쉽게 파악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하 사기전담 수사팀 인력을 보강할 수 있다.
SSA 사기범 및 가담자의 경우 범행이 드러날 경우 중범죄로 취급돼 최고 징역 10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또한 생계보조금(SSI) 등 소셜시큐리티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했을 경우 벌금은 건당 7,500달러까지 부과된다.
이밖에 사회보장국은 소셜시큐리티 신청서 심사를 강화하고 현재 장애인 생계보조금을 받고 있는 이들의 건강상태를 재확인하게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셜시큐리티 사기범들은 강력한 형사처벌과 거액의 과징금을 각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인사회에서도 생계보조금(SSI)과 장애인 생계보조금(SSDI), EBT 사기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 사회보장국의 채향남 홍보관은 “소셜시큐리티 번호 도용을 눈감거나 메디케어 사기에 가담하는 것도 단속대상”이라며 “특히 생계보조금의 경우 더러 소득을 감추고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IRS와 사회보장국은 자녀에게 옮겨둔 재산이나 한국 내 재산까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뉴욕 지역에서는 전직 경찰과 소방관 등 100명 이상이 연루된 장애인 생활보조금 사기행각이 적발되기도 했다.
<김형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