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대법원“공동소유주 허락 받으면 적법” 판결
연방 대법원이 경찰의 영장 없는 가택수색 때 주택 공동소유주 한쪽의 허락만 받으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경찰이 범죄수사 때 증거확보를 위한 수색권한을 확대하는 조치라는 분석이다.
연방 대법원은 6-3으로 강도범 월터 페르난데스가 제기한 헌법 소원을 25일 기각했다.
페르난데스는 4년 전 LA 경찰이 영장 없이 자신의 아파트에 허락도 받지 않고 들어와 수색해 찾아낸 각종 범죄증거는 불법적으로 입수한 증거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하며 연방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왔다.
당시 조직폭력 범죄단이 저지른 강도 용의자를 추적하던 경찰은 용의자 페르난데스를 쫓아서 아파트 내부로 진입했다.
아파트에는 록산 로하스라는 여성이 4살배기 아기를 안고 울고 있었다. 로하스의 얼굴은 심하게 얻어맞아 상처투성이였고 옷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페르난데스가 방에서 뛰쳐나와 “영장 없이 집에 왜 들어 왔느냐”며 퇴거를 요구했다. 경찰관은 페르난데스가 동거녀를 폭행했다고 판단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서 유치장에 가뒀다.
경찰관은 1시간 뒤에 돌아와 로하스에게 집안을 뒤져도 되느냐고 물었고 로하스는 그러라고 했다. 수색 결과 마약, 칼, 강도 범행 당시 입었던 옷가지, 그리고 총과 실탄이 발견됐다. 나중에 강도 피해자도 페르난데스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페르난데스는 경찰이 수사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불법수사로 증거를 찾아냈기 때문에 무죄라며 항소했지만 이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당시 법원 판결은 유지된다.
연방 대법원은 당시 경찰관들이 페르난데스의 허락은 받지 않았지만 주택 공동 소유주인 동거녀 로하스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연방 수정헌법 제4조에 규정된 ‘부당한 수색이나 압수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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