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의회가 지진에 취약한 건물들의 지진보강 공사를 독려하기 위해 건물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본보 2월24일 A1면 보도> 중인 가운데 이 안이 실현될 경우 세입자들의 재정 부담이 너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버나드 팍스 시의원은 지진에 취약한 아파트 건물의 지진보강 공사를 실시하는 건물주들에 대해 매년 렌트 인상률을 제한하는 렌트 컨트롤규정에서 제외시켜 주고 보강공사에 따른 모든 경비를 세입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24일밝혔다.
이는 현재 아파트 개조 공사비용의 최고 50%까지만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기존 LA시 조례를 수정하는 것으로 세입자 단체들과 시민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팍스 시의원은 이같은 반발을 의식, 세입자에게 100% 비용 전가를 하더라도 이를 장기간에 거쳐하도록 명문화 할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비슷한 조례를 지난해 통과시킨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지진보강 공사를 하는 건물주에게 렌트 컨트롤 조항에서 제외시켜 주고 세입자가 모든 경비를 부담하는 대신 경비 전가를 20년에 걸쳐 하도록 규정했다.
LA시 관계자는 지하나 지상 주차장 위에 주거공간이 있는 많은 아파트들이 대형 지진에 취약하다며 이들 건물들의 경우 주요 골절보강 공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건축 전문가들은 LA시 내 아파트 건물 외에도 오피스 건물주들도 지진에 대비한 정밀 내부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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