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정해 주는 한인기관 줄고 발급신청도 시들
▶ 영사관 측“전기·수도·세금보고 때 활용”당부
LA 총영사관이 지난 2006년부터 불법체류 신분 한인 서류미비자들을 위해 발급하고 있는 영사관 신분증(ID)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줄어들고 발급 건수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타났다.
특히 미국 내에서 자신의 신분을 합법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한인들을 위해 시작된 영사관 ID는 불법체류자들보다 오히려 유학생들이나 장기체류자들의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인정해 주는 기관도 점차 줄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영사관 ID 발급 건수는 시행 첫 해인 2006년에는 2,904건을 기록했으나 2007년에는 2,186건, 2008년에는 1,573건으로 줄어들었고 지난해 973건에 불과해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영사관 ID의 유효 기간은 5년으로 지난 2011년 1,089건의 발급 건수를 고려할 때 첫 해 발급자들 가운데 연장 신청을 한 경우는 전체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사관 ID는 불법체류자 등 미국 내에서 자신의 신분을 합법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한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LA 총영사관이 지난 2006년 4월부터 발급해온 것으로, LA시와 LA카운티 산하 병원이나 보건소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최근 한인 은행권 내에서도 이를 신분증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관심이 적어지면서 신청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LA 총영사관의 양만호 민원담당영사는 “숫자만 놓고 보면 한인사회에서 영사관 ID에 대해 관심이 식었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공공기관뿐 아니라 전기, 수도, 개스 신청 때 서류미비자들을 위한 신분증으로 잘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영사는 이어 “세금보고 때에도 영사관 ID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며 “세금보고를 제대로 할 경우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한인들이 영사관 ID를 잘 활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영사관 ID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과 미국 내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우편물이나 관련 서류와 함께 20달러의 신청비를 내면 당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재외국민이 아닌 무비자로 입국한 단기 체류자들이나 방문자들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LA총영사관측은 밝혔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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