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 장기 체류한 영주권자 재입국 허가서 없이 돌아오려면 소명자료 갖춰 신청할 수 있어
영주권자들이 한국에 들어가 오랫동안 체류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가끔 미국에 입국하는 영주권자도적지 않다. 이런 영주권자들에게 영주권 유지가 늘 숙제이다.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 넘게 해외에 체류한 영주권자가 어떻게재입국을 할 수 있을까? SB-1비자를 중심으로 장기 해외체류 영주권자 재입국 이슈를 정리했다.
-재입국과 SB-1 비자는 어떻게 다른가?
▲재입국 허가서는 영주권자가 미국에 있을 때만 신청할 수 있다. 재입국 허가서는 2년 간 유효하다.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 이상해외에 나가 있다가 미국에 돌아오려는 영주권자는SB-1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이 비자는 해외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DS-117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영사에게 미국에 거주 의사가 있다는 점 그리고 본인이 어쩔 수 없이 해외 장기체류를 했다는 점. 그리고 신청자 본인이 미국 거주자로 여러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SB-1비자를 신청하려면,이 비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신청자 본인이영사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 DS-117이 승인된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신체검사를 받는 등 일반 이민비자 신청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서 이민비자를신청해야 한다.
-이 비자를 잘 내주는가?
▲오랜 기간 미국에 일시적으로 머물고, 한국에 장기체류했던 사람은 이 비자를신청해도 승인을 받기가 어렵다. 불가피하게 한국에서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 이상 체류하게 된 영주권자만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만약 1년 넘게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 체류한 영주권자가 미국에 그냥 입국하면 어떻게 되는가? 영주권이 바로 박탈되는가?
▲이런 경우라도 영주권이 바로 박탈되는 것이 아니다. 공항에서 영주권을 포기한 대신 방문자로 입국할 수있다. 영주권을 유지하겠다고고집하면 추방재판에 넘어가게 된다. 추방재판에서 이민판사에게 영주권자 요건을갖추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문제는 미국으로 오는 항공기 탑승이다. 항공사측이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 이상 해외체류 사실을 알면, 십중팔구 탑승을 거부한다. 입국자격이 없는 승객을탑승시키면, 항공사 측은 벌금을 물 수 있기 때문이다.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이상 해외에 체류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영주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인가?
▲그렇다. 설령 1년 이상해외에 체류했고, 심지어SB-1비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것이 곧 영주권 상실을뜻하는 것이 아니다. 추방재판에서 소명을 통해서 영주권을 유지할 수도 있다.
<김성환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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