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세금보고 서류접수가 한창인 가운데 연방 국세청(IRS)은 봉급자 세금보고의 가장 기초적인 서류인 연간 소득명세서(W-2)를 아직까지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 대처요령을 소개했다.
대부분의 회사는 세금보고 접수가 시작될 무렵인 1월31일 이전에 직장인들에게 W-2를 발급하는데 회사가 문을 닫거나 파산을 신청했을 경우 직원들이 W-2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2월 중순이 지나서도 W-2를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 행동지침을 살펴본다.
■ 고용주에게 알린다
회사가 문제없이 영업을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W-2를 받지 못했다면 고용주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W-2 사본을 달라고 요청한다. 같은 해에 다른 직장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다면 해당 회사 업주 또는 인사과를 통해 W-2를 발급받도록 한다. 서류를 우편으로 받을 경우 이름과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한다.
■ IRS에 연락한다
고용주로부터 W-2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IRS(800-829-1040)에 연락해 신청하면 된다. 연락할 때 필요한 정보는 본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소셜번호,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예: 2013년 1월1일~2013년 12월31일), 수입 추정치, 원천징수 소득세 금액 등이다.
■ 4852 양식을 이용한다
세금보고 접수 마감일은 매년 4월15일이다. W-2를 발급받지 못해 세금보고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보이면 W-2 대신 4852 양식을 이용하고 수입과 원천징수 소득세를 추정치로 계산해 세금보고를 한다. 이럴 경우 IRS가 모든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세금환급 수령이 늦어질 수가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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