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서민경제 위해
▶ 고소득자 탈세는 엄단
국세청은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축소하기로 했다. 대기업에 대해서도 특별 조사보다는 정기·순환조사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업들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세밀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0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세청은 경제활력 회복 및 서민 생활 지원을 위해 중소법인에 대해 세금 포인트제를 확대 적용하고, 국세청과 중소기업이 성실납세이행협약을 맺고 기업이 먼저 쟁점 세무 문제를 공개하면 국세청이 신속하게 해결책을 제공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영세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주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내달부터 시행하는 한편, 지금까지 저소득 근로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을 대상으로 했던 근로장려금도 2015년부터는 자영업자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세금 관련 증빙서류 발급 및 보관,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경제적·시간적 제반 비용인 납세협력비용도 2016년까지 15% 감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제도 확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등의 정책도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대신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대기업·대재산가, 가짜석유·무자료 거래 등 민생침해 사범 등 국민이 공감하는 4대 분야에 대해 세정 역량을 집중해 올해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실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국제 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 대물림, 해외 비자금 조성, 성형외과나 룸살롱·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대형 음식점 등 탈세 가능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비정상 납세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고액·장기 체납 근절, 술 유통 과정의 불법 관행 근절, 과세정보 공유 확대 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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