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18세 되는 해 3월말까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고해야
미국에서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의해 선천적 이중국적이 된 한인 남성들이 병역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국적이탈제도 신청 마감일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시카고총영사관 이상헌 민원담당 영사에 따르면 국적이탈제도 신청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로 올해 신청대상은 199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이후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가 되며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총 57건의 국적이탈제도 신청이 있었으며 이중 36%에 이르는 20건의 신청이 1월부터 3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과 2월(18일 현재)은 11건을 기록했다. 한편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한인 2세의 경우, 사실상 한국 군복무가 어려운 재외동포 자녀들을 고려한다는 취지로 ‘재외국민 2세 제도’가 마련돼 있는데, 이 것과 국적이탈제도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한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상헌 영사는 “재외국민 2세제도는 ‘국민’ 즉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본인과 부모가 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경우에 병역의무를 유보한 상태에서 한국에서 일정기간 동안 체류하거나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적선택제는 복수국적자에게 법령이 정한 기한내에 국적선택(이탈, 유지, 복수국적 유지)을 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재외국민 2세제도’가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아 국적이탈제도를 통해 한국 입국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기한내에 대상자가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데 남자의 경우 병역문제 때문에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국적선택(이탈, 유지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밖에 한인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인 해외에 거주(영주) 남성 한국국적자의 경우 24세 이전까지는 병역이 자동으로 연기되며 24세 이후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고, 병역을 연기한 경우에는 1년에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거나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하게 되면 병역의무가 부과된다.<정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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