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점 점장에게 항의하다 해고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 인근에서는 취업도 못해요."
"나이를 속이고 입사했다는 이유로 임금도 주지 않고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호프집 주인이 성관계를 요구해요. 하지만 나이를 속인 것을 들어 주인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말에 신고도 못하고 전전 긍긍하고 있어요."
"툭 하면 욕하고 나이도 어린 네가 뭘 할 수 있느냐며 무시하고 때려서 견딜 수 없지만 돈을 받지 못할까봐 참고 견뎠어요."
경기 고양시 청소년 알바센터가 지난해 3월에서 8월까지 100여명의 청소년과 전화와 면담으로 상담한 내용들이다.
‘고양시청소년알바센터’는 청소년 노동상담과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일하는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이 고양시 관내 13~24세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3~8월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320(64%)명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절반이 넘는 267명이 용돈부족을 아르바이트 동기로 꼽았고 다양한 경험(120)과 생계(57)가 뒤를 이었다.
아르바이트 임금의 경우 20~24세는 최저임금을 받았지만 나이가 어려질 수록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105명 중 시간외 노동이 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금체불이 20건, 신체적 학대가 15건에 달했다.
하지만 관련단체 상담이나 신고는 4건에 불과하고 친구와 상담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센터에서 학생상담사로 활동하는 한 학생은 "어깨를 더듬고 성관계를 요구하는 발언, 임금체불 등 다양한 사례가 있지만 법을 제대로 모르는 알바생들이 해고되거나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두려움에 말도 못하고 있다"며 "청소년 알바생을 위한 현실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민선(35) 센터장은 "상담내역을 보면 학생들이다 보니 사업주도 무시하는 언행이나 욕설, 임금문제가 대다수를 차지한다"면서 "센터가 조사한 결과 300곳 중 최저임금이나 인격적 대우 등의 수칙을 지키는 곳이 36곳 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알바생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상시적 상담과 교육이 시급하다"며 "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착한 가게 찾기 운동을 통해 알바하기 좋은 곳을 찾아 알바생에게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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