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무 상담
▶ 안 병 찬 <공인회계사 ABC 회계법인 대표>
세금보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회계사들은 고객이 요청하는 세금공제 내역이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에 적절한 지를 검토하고 적절치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공제내역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공제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기도 하고, 해당 자료를 잘 보관해 둘 것을 고객들에게 조언한다. 그러나 간혹 회계사들을 당혹하게 하는 세금공제를 요청하는 고객들이 있다.
최근 미네소타주 공인회계사 협회에서 회원들을 중심으로 고객들이 요청하는 가장 특이한 세금공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조사했다.
조사한 결과를 보면, 첫째, 세탁업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고객이 동물 털 코트에 대한 비용을 광고비로 세금공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즉, 털 코트도 세탁한다는 것을 고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털 코트를 구입했으므로 공제해 달라는 것이었다. 둘째, 결혼반지 비용을 세금 공제해 달라는 것이다. 셋째, 애완동물을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경비원 비용으로 공제해 달라는 것이다. 넷째, 구릉과 들판에서 달리는 ATV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구입했으므로, ATV 구입비를 메디칼 비용으로 공제해 달라는 것이다. 다섯째, 개인 목적으로 구입한 승용차에 비즈니스 인가을 부칠 테니 영업용으로 비용 공제해 달라는 것이다. 여섯째, 가족휴가 여행비를 공제해 달라는 것이다. 일곱째, 토지의 감정서는 없지만, 기부했으니 100만달러를 공제해 달라는 것이다. 여덟째, 유아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으로 해달라는 것이다. 아홉째, 실제로 지출 없이 소득에 적절한 퍼센트를 기부금으로 공제해 달라는 것이다. 열 번째, 아이들 학교 점심 값을 비즈니스 경비로 처리해 달라는 것이다. 열한 번째, 집안에 설치한 실내 극장시설을 비디오 컨퍼런스 비용으로 처리해 달라는 것이다. 열두 번째, 보톡스와 태닝비용을 세금 공제해 달라는 것이다.
세금을 한 푼이라도 적게 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이다. 세금공제를 해 주지 않는 비용 중에는 간혹 억울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세법에서 정한 세금공제 항목이나 조건은 합리적이다.
납세자들이 세법에서 정한 모든 규정을 이해해서 공제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출한 내역을 본인이 판단하기 전에 잘 정리해서 담당회계사와 상의한 후 공제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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