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비자 정보
▶ 세금공제 혜택 날아가고 융자액 5년 내 안갚으면 조기인출로 간주 불이익
“아무리 빚이 많아도 401(k)에서 돈을 꺼내 쓰지 말라”
미국 내 많은 직장인들이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가입한 401(k) 계좌에서 융자를 받아 사용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대부분의 재정계획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401(k) 계좌를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알아본다.
■ 세금공제 혜택 놓친다
미국 근로자혜택연구소(EBRI)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말 현재 401(k)를 보유한 미국인 5명 중 1명꼴로 401(k)로부터 융자를 받은 후 매달 이자가 포함된 페이먼트를 납부하고 있다.
401(k)에서 돈을 뺄 경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 중 하나는 계좌에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금액만큼의 세금공제 혜택을 놓치는 것이다. 또한 매월 이자가 포함된 페이먼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된다.
■ 5년 내에 갚지 않으면 조기인출로 간주
401(k) 융자금을 5년 내에 갚지 않으면 남은 밸런스는 계좌에서 조기 인출한 것으로 간주된다. 돈을 인출한 소유자가 만 59세6개월 미만일 경우 401(k) 관련규정에 따라 10%의 벌금과 연방 및 주정부 세금을 물어야 한다.
401(k) 융자는 이자율이 5% 이하로 낮은 편이지만 융자를 얻은 뒤 실직하게 되면 60일 내에 융자금을 완납해야 하며 융자금을 못 갚을 경우 돈은 역시 조기인출로 간주돼 벌금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만약 401k(k) 융자를 얻었다면
없는 것이 가장 좋지만 설사 401(k) 융자가 있더라도 낙담할 필요는 없다. 이럴 경우 봉급에서 융자 상환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페이먼트 연체 가능성을 아예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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