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긴급진단 / 버지니아주 하원 ‘동해병기’ 법안 6일 표결
▶ 한인사회 자발적 풀뿌리 운동에서 시작, 한·일 대사들도 나서 총력 외교전 확대, 확정 땐 미 전역·국제사회에 파급효과 커
미국에서 최초로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동시에 표기하도록 하는 역사적인 ‘동해병기 법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버지니아주 하원에 상정된 동해병기 법안(HB11)이 3일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18-3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되면서 이제 주 하원 전체회의 통과와 주지사 서명절차만 남겨두고 있어 이번 법안은 일본이 노골적인 역사 왜곡 및 독도 영유권 주장 등 극우화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한인사회가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미 교과서에 ‘동해’ 명칭을 표기하기 위해 노력한 풀뿌리 운동이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버지니아주 교과서 ‘동해병기’ 법안의 경과의 의의, 향후 절차 등을 정리해 본다.
■내용과 경과
버지니아주의 ‘동해병기’ 법안은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하는 모든 교과서에 ‘일본해’가 언급될 때는 ‘동해’도 함께 소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는 지역의 대표적 지명에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의미 있는 내용이다.
버지니아주 상원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법안(SB2)을 데이브 마스덴(민주)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해 이미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주 하원에서도 티머시 휴고(공화) 의원이 동일한 내용의 법안(HB11)을 상정해 통과 절차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일본이 주미대사가 매콜리프 주지사를 직접 만나고 버지니아 최대의 로펌까지 동원하는 등 적극적이고 노골적인 반대로비를 펼쳐온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한국도 안호영 주미대사가 역시 매콜리프 주지사를 만나는 등 ‘동해병기’ 법안을 둘러싸고 사실상 한일 간 외교전이 전개돼 왔다.
버지니아주 상원에서는 지난해에도 같은 법안이 상정됐지만 교육위원회 표결에서 한 표 차로 부결됐었다.
■향후 일정
동해병기 법안은 오는 6일로 예정된 주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미 상원에서 통과한 법안과 조율과정을 마친 후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정식으로 발효된다. 법안이 발효되면 일본해가 단독 표기된 버지니아주의 모든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 병기가 의무화된다.
버지니아주 하원은 다수인 공화당의 결속이 커지고 민주당에서도 지지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동해병기’ 법안은 사실상 현실화에 바짝 다가섰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유권자들을 앞세운 한인사회의 풀뿌리운동이 의원들에게 가장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인사회가 지난 수년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며 올려놓은 밥상에 말 그대로 재를 뿌리는 것은 ‘정치적 자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동해병기 법안이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교육적 취지를 갖는다는 점, 일본 대사가 맥컬리프 주지사에게 일본 기업들이 철수할 수도 있다는 협박성 서한을 보낸 사실도 일본의 반대로비에 대한 거부감을 확산시키고 있다.
■의의
‘동해병기’ 법안이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확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은 주미 일본 대사관이 로펌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동해병기 반대를 위한 로비를 펼치면서 한국과 일본 양국 간 외교전으로 비화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이번 동해병기 법안 추진과정에서 현지 한인사회가 하나로 뭉쳐 강한 정치적 결속력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미국 내 한인사회 권익신장 운동의 하나의 본보기를 보였다는 평가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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