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신분으로 체류 중 취업은 불법
▶ 학비·생활비 지원받은 기록 남겨둬야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지만 미국에 다른 비자로 입국한 이후 계속 그 비자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 학생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게 된다. 또한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할 때 영주권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I-485)을 신청할 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학생신분으로 계속 공부하는 경우도 많다.
학생비자로 공부하다가 취업비자(H-1B)를 스폰서해 주는 회사를 찾아 취업비자로 일을 하면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취업비자 스폰서를 찾기가 어렵다보니 취업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취업이민을 바로 신청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이 되지 않는다.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할 때는 공부가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약속으로 신청하는 것이다.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신청하면 많은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 요청을 받게 된다. 가장 많이 요청받는 것이 학생비자 신청 이후 현재까지의 은행잔고 증명이다. 유학생은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에서 일을 하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한다. 이민법은 외국인이 불법으로 일을 하는 것에 대단히 민감하다.
보통 입학허가서(I-20)에 명시되어 있는 1년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는 것을 은행잔고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 송금하기 힘들어 미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은행잔고를 맞추고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신청한 이후에 돈을 모두 인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민국은 심사기간에 신청자가 지속적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신분변경을 신청한 이후 은행에서 돈을 대부분 인출하였다면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자금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신분변경이 거부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본인의 은행잔고가 충분치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재정보증을 부탁하는 것이 좋다.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학생신분으로 미국에 오래 체류하다가 다른 비자로 신분변경을 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그동안 학생신분으로 어떻게 공부하고 생활비를 조달했느냐를 이민국에 묻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학생신분으로 8년 동안 미국에 체류를 하다가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영주권 마지막 단계인 I-485를 신청한 고객이 있었다. 이민국에서 두 가지를 요청하였다. 그동안 미국에서 실제로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였는지, 지난 8년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였는지를 증명하라는 것이었다.
첫 번째의 경우 각 학교로부터 출석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가능하였지만 두 번째의 경우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기록이 거의 없고 부모님이 미국에 오셔서 현금을 주셨기에 증명하기가 난감하였다. 다행히 미국에 있는 형제들이 정기적으로 지원한 기록들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지만 다른 케이스들에 비해 심사기간이 훨씬 길었다.
현재 학생신분으로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고려하는 분들은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한 기록들을 잘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
<이경희 변호사> (213)38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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