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미 FTA 활용 현황 및 무역안전’ 세미나에서 앤드류 서 관세사가‘무역안전 최신동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한미 FTA 시대를 맞아 연방국경세관보호국(CBP)이 미국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후검증을 강화하고 있어 한국과 무역거래를 하는 남가주 내 한인 수입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LA 총영사관(총영사 신연성),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회장 앤드류 서), 미주한인물류협회(회장 데이빗 백), 한국상사지사협의회(회장 성열웅) 등 유관단체들은 150여명의 한인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한미 FTA 시행 2주년을 앞두고 한미 교역증진과 남가주 경제발전의 활력소가 되는 한미 FTA 활용상태를 점검하고 무역안전 최신동향을 짚어보는 ‘한미 FTA 활용 및 무역안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석오 LA 총영사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제인 김 관세사, 장승희 관세사, 앤드류 서 관세사, J.J. 김 변호사 등 한미 무역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와 ‘연방 세관의 한미 FTA 검증절차와 대응방안’ ‘한국의 한미 FTA 활용현황과 관세사의 역할’ ‘무역안전 최신동향’ 등 다양한 무역관련 주제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강사들은 “한미 FTA의 핵심인 수입품 원산지 증명에 대한 일부 한인 수입업체들의 대응이 미흡해 비즈니스에 적잖은 타격을 받고 있다”며 “통관 후 CBP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류(양식 CBP 28)를 요구받을 경우 수출업체, 생산업체 등과 협력해 필요한 서류를 꼭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제인 김 관세사는 “CBP로부터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 사후 검증요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며 “아직도 많은 한인업체들이 부실한 관리시스템으로 인해 원산지 증명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FTA 특혜관세 철폐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BP 28은 CBP가 요구하는 원산지 증명서류로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수입업체·수출업체·생산업체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품명, 수입 신고일자, HS 코드 등 다양한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CBP 28을 수취한 수입자는 모든 자료를 영문으로 작성해 CBP에 송부해야 하며 양식 작성과정에서 전후좌우가 일치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김 관세사는 조언했다. CBP는 수입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해 원산지의 진정성을 판단한 뒤 문제가 없을 경우 케이스를 종결시키고 문제가 있을 경우 후속조치(CBP 29 양식 발송)를 통해 부과처분 등의 결정을 해당 업체에 통보하게 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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