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무 상담
▶ 안 병 찬 <공인회계사 ABC 회계법인 대표>
2013년 소득세 신고가 다음 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연방 정부의 셧다운 영향으로 소득세 신고가 예년보다 1주일 정도 늦춰졌다.
올 4월1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소득세 신고에 참고할 것을 정리해 보자. 먼저 고소득자들의 세율이 최고 39.6%로 적용된다. 캐피털 게인 세율도 최고세율이 20%로 인상된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투자소득에 대해서 별도로 3.8% 추가세율이 부과되고, 메디케어 세금이 0.9% 추가로 부과된다. 결국 투자소득이 있는 고소득자들의 경우는 지난해보다 작게는 9.3%, 많게는 14.3%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소득공제에는 국세청에서 정한 표준공제액이 있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 항목별로 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던 소득이 싱글의 경우 25만달러, 부부 공동보고일 경우 3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이 공제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이 외에 참고해야 할 것은 홈오피스 공제를 스퀘어피트 당 5달러씩 공제받을 수 있으며, 대학생 학비에 대한 크레딧은 최고 2,500달러 받을 수 있다. 개인에게 세금 없이 증여될 수 있는 금액의 한도액은 1만4,000달러이고, 해외 소득에 대한 면세한도액은 9만7,600달러로 상향조정되어 적용된다.
비즈니스 목적으로 구입된 고정자산에 대한 구입 첫 해 공제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이 50만달러이고, 해당될 경우 구입가격의 50%까지 첫 해에 보너스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 공제는 마일 당 56.5센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ㆍ증여세의 면세 한도액은 525만달러이며, 세율은 40%로 인상 조정되어 적용된다.
이외에 인플레이션에 따라 공제금액의 한도액 등이 조정되는 것들이 있고, 2013년 소득세 신고까지만 적용되는 규정들이 있다. 이런 규정들은 이미 세법으로 정해진 것들이다.
세법은 매년 작든 크든 변화가 있다. 이제 낮은 세율의 시대는 지났고,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소득이 높은 이들은 높은 세율에 대한 불만에 목청을 높이기보다는 이런 높은 세율시대를 맞아 어떻게 해야 절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반면,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택스 크레딧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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