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체류 180일 이하 땐 영주권 신청 허용
▶ 기간산출 시점 싸고 법원판결 엇갈려 논란
미국에 거주하는 취업영주권 신청자에게 중요 구제조항인 245(K) 조항을 좁게 해석해, 수혜 폭이 결과적으로 좁아지는 해석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해석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조항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혼란이 커지고 있다. 245(K) 조항을 정리했다.
-245(K)는 어떤 조항인가?
▲취업영주권 1순위에서 3순위, 그리고 종교이민 케이스로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은 미국에서 180일을 넘지 않는 기간에 불법체류를 했거나 노동허가 없이 일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조항이다. 그러나 가족이민 케이스와 투자이민 케이스는 245(K) 수혜대상이 아니다.
-논란의 핵심은 문제인가?
▲불법체류 기간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의 문제이다. 쉽게 말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180일로 보느냐이다. 이민국의 입장은 적법한 체류신분이 없는 모든 기간이라고 좁게 해석하고 있다. 가령 H-1B 신분 연장이 이민국에 계류되어 있다가 나중에 거절되면, H-1B 연장 신청이 거절된 시점이 아니라 처음 H-1B가 끝나는 기간부터 체류신분이 없었다고 보는 판결을 최근 이민항소법원(BIA)이 했다. 이번 판결은 정식으로 발표된 판결이 아니므로, 기판력의 효력은 없다. 그러나 일리노이와 인디애나주 등을 관할하는 연방 7항소법원 역시 같은 내용의 판결을 했다. 물론 이민국의 입장도 같다.
그렇지만 LA 이민법원이 내린 판결은 다르다. 설사 H-1B 연장이 거부되더라도, 당초 H-1B가 끝나는 시점이 아닌, H-1B 연장이 거부된 시점부터 245(K) 날짜를 적용한다는 본 것이다. 서로 다른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245(k) 신청자가 몇년 전에 미국에 입국했을 때 몇달, 또 그 전 입국 때 몇달씩 불법체류를 했고, 이번에 입국해 영주권을 신청할 때 불법체류를 몇달 해서, 모두 합해서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이 넘었다면, 245(K) 조항 혜택을 받을 수 없는가
▲245(K) 조항 날짜 계산은 마지막 입국 후 날짜만을 따진다. 따라서 245(K) 조항 날짜 계산 목적으로는 맨 나중에 입국해 불법체류 혹은 불법노동을 한 기간만 문제가 된다. 따라서 마지막 입국날짜가 180일을 넘기지 않았다면, 245(K)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이민국에 영주권 접수를 하면, 245(k)용 시계가 멈추는가?
▲체류신분 없이 지낸 기간을 계산하는 시계는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멈춘다. 그러나 노동허가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계속 일을 한다면, 245(K) 목적의 날짜는 영주권 신청하더라도 멈추지 않고, 추가된다.
<김성환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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