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금보고 시즌이 다가오면서 연방 국세청(IRS)이 사업주들이 보고하는 매출규모와 업소정보 등이 카드 프로세싱 업체들이 보고하는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집중 단속할 것으로 보여 한인 자영업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연방 세금관련 규정에 따르면 카드 프로세싱 업체들은 카드로 대금을 받는 사업체들의 카드매출 관련 정보가 담긴 양식 1099-K(Payment Card and Third Party Network Transaction)를 오는 31일까지 업주들에게 발송해야 하고 우편보고일 경우 2월28일까지, 온라인 보고일 경우 오는 3월31일까지 IRS에 보고해야 한다.
1099-K는 카드 프로세싱 업체들이 카드 매출을 IRS에 직접 보고하는 양식으로 2012년 1월부터 시행되어 왔다. 이를 통해 IRS는 사업주가 세금보고 서류에 기재하는 매출액과 업주 정보 등의 일치여부 확인작업을 하고 불일치할 때에는 카드 매출액의 28%를 사업주로부터 원천징수하고 행정 수수료 등 관련비용을 부과하는 제재를 가한다. 1099-K를 통해 보고되는 내용에는 총 거래금액, 거래건수, 월별 거래금액 등이 모두 포함된다.
IRS는 카드 프로세싱 업체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사업체들이 세금보고 한 내용들을 비교한 후 IRS가 분석한 것보다 적게 매상을 보고하거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납세자들에게 공문을 보낸다. 일반적으로 IRS는 추가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체를 중심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운영 카드결제 솔루션 업체 ‘뱅크카드 서비스’(대표 패트릭 홍)의 미셸 신 부사장은 “비즈니스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원천징수를 피하기 위해서 업주들은 1099-K를 받으면 모든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불일치 때 카드 프로세싱 업체가 IRS에 보고하기 전까지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업체가 법인(Corp, Inc, LLC, Partnership)일 경우에는 연방 고용주 식별번호(EIN)와 법인명이, 개인명의(Sole Proprietorship)일 경우에는 소셜시큐리티 번호(SSN)와 소유주 성명 등의 정보가 일치해야 하며 이는 외국인 업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099-K와 관련된 문의는 뱅크카드 서비스(888-339-0100) 또는 세금보고 대행자(CPA, EA 등)에게 하면 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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