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순 총연회장, 워싱턴주 연방 하원의원들에 촉구
짐 맥더못ㆍ아담 스미스 의원 즉각 동참키로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총연)가 워싱턴주 출신 연방하원 의원들에게 현재 하원에 계류돼 있는 북한 인권법(HR 1771)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지지 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제 7회‘워싱턴주 한인의 날’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시애틀에 온 이정순 총연 회장과 김길영 사무총장을 비롯해 서용환ㆍ지병주 부회장, 정현아 대외홍보실장 등은 13일 쇼어라인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워싱턴주 출신으로 모두 민주당 소속인 릭 라슨, 짐 맥더못, 아담 스미스 하원의원의 보좌관들이 참석했다.
이정순 회장은 “HR1771은 북한 동포의 인권보호와 핵무기 개발 저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 제재 및 금융거래 봉쇄 법안”이라고 설명하고“지난해 에드 로이스 연방 하원의원이 발의했으나 다른 현안에 밀려 하원에 그대로 묻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북한 인권법이 연방하원을 통과하려면 218표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공식 지지를 표명한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자 125명을 포함해 130명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이에 따라 나머지 하원의원 310여명에게 지난해 지지를 당부하는 서한을 발송했으며, 워싱턴주 방문을 맞아 주 출신 하원의원실에 동참을 촉구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맥더못 의원과 스미스 의원은 북한 인권법에 지지 서명을 하기로 결정했다.
로이스 연방 하원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북한 인권법은 북한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한 조항에 더하여 외환거래를 차단케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북한이 제3국가, 제3자를 통한 밀거래ㆍ마약ㆍ밀수 등의 활동으로 얻어지는 자금을 차단하는 법안으로 이를 위반 시 미국 금융사와 거래할 수 없으며 비자발급이 중단되도록 하고 있다. 또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미 대통령에게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북한에 대한 금융적 제재를 가함)를 위반하는 은행이나 나라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이정순 회장은 “북한 인권법은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의 만행을 막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워싱턴주 동포들도 지역출신 연방하원 의원에게 법안지지를 촉구하는 편지, 이메일, 팩스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거주지역 연방 하원의원을 모를 경우 연방 하원 홈페이지(www.house.gov)에 들어가 오른쪽 코너에 우편번호(Zip Code)를 입력하면 알 수 있다. 편지 샘플은 미주총연 http://koreanfedus.org에서 입수할 수 있다.
황양준기자 june66@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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