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마리화나 판매업소 공정한 선정작업 다짐
면허신청에 임의 주소 사용할 경우 자격 박탈
조만간 시작될 마리화나 판매업소 면허발급을 앞두고 주무부서인 주류통제국(LCB)이 판매업소 선정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철저히 걸러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주는 주 전역에 334개의 마리화나 판매업소를 허용할 예정으로 작년 12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사업자 신청접수를 마쳤다. 그 결과 2,035명이 신청자 가운데 500여명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탈락됐다.
시애틀의 경우 21개 업소가 배정됐지만 무려 408명이 신청해 자격요건 심사 과정을 통과한 신청자들이 추첨을 통해 면허를 발급 받게 될 예정이다.
문제는 일부 돈 많은 전문 기업인들이 추첨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확률을 높이기 위해 허위 신청자들을 고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레이크 시티에 위치해 있는 한 건물은 5명의 신청자들이 사업장소로 등록했다. 관계 규정은 1인당 최고 3개까지 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인들은 대리 면허신청을 통해 이 규정을 빗겨 가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돈 많은 기업인들이 면허 신청자를 고용해 한 장소에 4~5개의 면허를 신청한 후 면허를 발급 받는 사람과 계약을 맺어 마리화나 판매 업소를 거래하는 형식으로 마리화나 유통업에 뛰어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된 면허 신청자들은 건물주와 장소 임대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임의로 주소를 이용해 면허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면허 접수가 시작되기 전에는 임의 주소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문제가 불거지자 면허신청에 임의 주소지를 사용할 경우 자격을 박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정부는 업소 장소는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이어야 하며 어린이들이 자주 왕래하는 지역에서 최소 1,000피트 이상 떨어질 것, 건물주와의 임대계약 증명서를 첨부할 것 등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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