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무 상담
▶ 안 병 찬 <공인회계사 ABC 회계법인 대표>
바쁜 시기가 시작되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시민들은 1월이면 바쁘다. 지난해 소득과 비용을 정산해서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1월에 도착하는 우편물에는 각종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챙겨야 한다.
1월에 도착되는 소득세 관련 우편물은 둘로 나누어 정리해야 한다. 첫째는 소득관련 우편물이고, 둘째는 공제관련 우편물이다. 소득과 관련돼 챙겨야 서류를 살펴보면, 첫째, 급료 정산서인 W-2이다. W-2는 지난 한해 받은 총 급료와 원천징수된 세금을 정산한 표로서 이것을 기초로 소득세 신고에 반영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서류이다. 만약 둘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했었다면, W-2가 둘 이상될 수 있다.
W-2를 누락하면 이 누락에 대한 내용이 담긴 서신을 국세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만약 2월 초까지 W-2를 받지 못하면 해당 회사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그리고 회사가 폐업되어 W-2를 받을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동안 받아 왔던 급료 원천징수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페이체크 스텁을 기초로 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그 외에 각종 투자에 대한 정산서가 도착되는 달이기도 하다. 주식 등 증권투자를 했을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발생되었던 투자손익에 대한 내역, 배당금 소득, 수수료 등 경비가 정산되어 있는 스테이트먼트를 1099-DIV와 함께 받게 된다. 그리고 각 은행으로부터 이자소득에 대한 1099-INT를 받게 된다. 이것은 일반 은행 스테이트먼트에 기록되기도 하고, 별도의 폼으로 받기도 한다.
커미션, 하청업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1099-MISC라는 폼을 받게 된다. 소득구조가 복잡한 이들은 1월에 도착하지 않는 소득관련 서류가 많다.
소득 공제를 위한 다양한 서류도 이달에 받게 된다. 주택융자금 이자를 납부한 총 금액에 대한 정산서는 모기지 은행으로부터 받는다. 만약 연중에 재융자 등의 이유로 모기지 은행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이 정산서는 두 장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기부금의 경우, 해당 비영리 법인으로부터 영수증을 받게 된다. 연 250달러 이상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영수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챙겨둬야 한다.
문의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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