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고액 세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뉴시스>
이르면 내달부터 중산층 고액 세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대출은 까다로워지며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대상은 더욱 늘어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에 발표할 방침이다.
고액 세입자 대출 규제로 전세보다는 주택매매를 늘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풍선효과’로 과도하게 늘어난 제2 금융권의 대출을 조이는 게 핵심이다.
우선 전세 보증금 6억원이 넘는 전세 주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서 발급이 전면 중단된다. 5억원 이상 전세 대출까지 중단 대상에 넣는 방안이 조율 중인데,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6억원 이상 전세 대출의 경우, 보증서 발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됐으나 이를 5억원까지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보증금 3억~4억원 이상 전세 주택의 경우 전세보증 한도를 기존 90%에서 액수별로 차등화해 최대 80%까지 제한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만기 상환이 가능한 중기 적격대출도 올해 처음으로 출시한다. 이 상품이 상용화되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구조를 중장기로 분산하면서 가계대출 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금리 사전 제시를 통해 취급은행의 리스크를 완화해 주는 금리제시형 적격대출 출시도 준비 중이다. 적격대출이란 만기 10년 이상의 고정금리 장기대출로 2012년 3월 출시이래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당국은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농협 등 상호금융의 대출에 대한 규제에도 나선다. 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출자제 압력이 커지자 대출수요가 이들 상호금융사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5억원 이상 토지담보 대출은 외부감정 평가를 받도록 해 담보가치의 객관성 확보 및 과대대출을 방지할 방침이다. 새해 출시된 통합형 정책 모기지론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연내 본격화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생애 최초 구입자인 경우 7,0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주택 바우처제도 시범사업 대상도 97만가구로 늘린다.
행복기금과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한 맞춤형 지원은 올해에도 확대한다. 행복기금에서 한국장학재단 5만5,000명, 민간배드뱅크 33만명 등 총 38만5,000명의 연체채권을 매입해 신용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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