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 신분 대학생을 위한 ‘거주자 학비’(In-State Tuition)법이 미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7일 뉴저지주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지난해 주 의회를 통과한 뉴저지판 ‘드림법안’인 ‘평등 학비법안’(Tuition Equality Act)에 서명했다.
이로써 미 전국에서 서류미비 신분 대학생에게도 저렴한 ‘거주자 학비’를 적용하는 주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17개주로 늘어났다.
이날 크리스 주지사는 뉴저지주 유니온시티에서 히스패닉 이민자단체 회원들과 학생들의 환호 속에 법안 공식 서명식을 가졌다.
크리스 주지사는 “우리는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이민자 모두를 위한 낙관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며 법제정을 자축하고 “워싱턴과 달리 우리 주정부는 여러분들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포괄이민개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연방 의회를 겨냥한 것이다.
크리스티 주지사가 이날 서명한 법안은 뉴저지주에서 최소한 3년 이상 고등학교를 다닌 서류미비 신분학생이 공립대학에 입학하면 거주자와 동일한 수준의 저렴한 학비를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크리스티 주지사는 서류미비 신분학생이 학비 혜택뿐 아니라 정부 학자금 지원을 받도록 허용한 주 상원법안을 이유로 서명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주 하원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자 결국 법안에 서명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크리스티 주지사의 이날 법안 서명으로 뉴저지주는 전국에서 17번째로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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