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해 바뀌는 교통법규
▶ 벌금 안낸 차량 거래 제한, 차량등록 전자정보로 전환
캘리포니아주의 각종 교통관련 법규가 새해부터 달라져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14년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미성년 운전자의 휴대폰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운전자는 자전거와 3피트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고 있거나 적용될 캘리포니아주의 달라진 교통법규들을 정리했다.
▲미성년 운전자 운전 중 통화 전면금지 (SB194)
올해부터 18세 미만 청소년 운전자들은 핸즈프리 장치를 장착했더라도 운전 중 휴대전화 등 전자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18세 미만의 미성년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나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차 76달러, 2차 190달러의 범칙금을 부과 받는다.
▲자전거 및 차량 간 3피트 안전거리 유지 의무화 (AB1371)
오는 9월16일부터 자동차와 자전거가 동시에 도로에서 주행할 경우 3피트 이상의 안전거리를 지켜야 한다. 만약 도로상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과 자전거가 3피트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감속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경찰의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
▲무공해 차량 카풀레인 통행 허용 (AB266)
지난 1일부터 무공해 인증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는 탑승 인원에 상관없이 카풀레인 통행이 전면 허용된다. 지난해 9월 통과된 이 법안은 오는 2019년 1월1일까지 시범운영 될 계획이다.
▲벌금 미납차량 거래 제한 (AB443)
가족 구성원인 경우에도 벌금이 미납된 차량은 소유권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다. 올해부터 가족 구성원끼리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에 부과된 범칙금을 완납한 뒤 합법적인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가족 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주차 과태료 등 모든 교통 범칙금을 완납한 뒤 명의이전이 가능하다.
▲상업용 차량 운전자 면허증 (AB1047)
올해부터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의 상업용 차량 운전면허증 취득요건이 일부 변경된다. 또한 DMV는 타주에서 발급받은 상업용 차량 운전면허증 소지자를 시험할 권한도 갖게 됐다.
▲DMV 차량 등록 파일럿 프로그램 시범운영 (SB806)
DMV는 올해부터 차량용 전자번호판과 같은 미래형 자동차 등록정보 도입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한다. 파일럿 프로그램은 기존의 철제 자동차 번호판, 등록 스티커, 차량 등록증 등 각종 차량정보를 전자정보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실험하게 된다.
▲재향군인 전용 번호판 발급기준 변경 (AB244)
올해부터 재향군인회가 재향군인 전용 특수번호판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를 일부 지원하게 된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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