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자도 한국 보험가입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돼 미국에 장기체류하는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도 앞으로는 해외 체류 때 발생하는 상해나 질병 등 치료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한국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30일자로 공시한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보험사들은 오는 4월1일부터 미국을 포함한 해외 지역에서도 한국 보험의 가입이 가능한 ‘해외 장기체류 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세칙 개정에 따라 이미 관련 상품의 개발에 들어갔으며 유학생, 기업 주재원, 외교관 등 해외 체류자들이 상당수 가입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세칙 개정 이전에는 3개월 미만 단기체류자들을 위한 여행자 보험이나 장기체류자용 보험에 들려면 반드시 한국에서 출국 이전에 이에 가입해야 했으나, 오는 4월부터는 외국에 체류 중에도 한국 내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모든 보험사들의 약관에 따라 주거지에서 출발해 도착 전까지를 기준으로 보험혜택이 적용돼 출국 이전에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이번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출국 이후에도 외국에서 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외국 체류 때 발생한 의료비용이나 상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보장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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