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가장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케이스를 꼽으라고 한다면, 시민권자와 결혼 케이스이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을 했고, 범죄기록이 없을 때, 결혼은 영주권을 받는 지름길이다. 그만큼 사기의 유혹이 많다. 그만큼 이민국의 결혼사기에 대한 단속도 강력하고, 처벌도 무겁다.
-신청한 결혼이민이 혼인사기로 결론난다면 어떻게 되는가?
▲물론 영주권 신청은 거부된다. 그리고 향후 어떤 방식으로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단 영주권을 신청한 바로 그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배우자와 혼인을 해서 다시 신청한 경우는 예외이다. 이 경우에도 이민국은 심사를 보다 까다롭게 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짜 결혼의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법은 적고 있지만, 조직적인 형태의 사기결혼이 아닌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예는 거의 없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사기라고 해서, 케이스가 거부되었다. 이혼한 뒤 다른 시민권자를 만나서 결혼했다. 그런 뒤 영주권 신청을 했다. 승인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이민국이 처음 결혼이 가짜였다고 결론이 내렸다면, 다음에 다른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거나, 혹은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그렇지만 두 번째 영주권 신청을 거부하려면, 이민국은 반드시 첫 번째 결혼이 가짜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그 결혼이 가짜였다는 독자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민국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첫 번째 결혼이 가짜였다는 결론은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이민항소법원(BIA)은 이민국이 두 번째 영주권 신청 케이스에서 첫 번째 결혼이 혼인사기였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결론을 내리려면, 반드시 관련된 입증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민국이 사기결혼이라며 영주권승인을 거부했다. 항소를 한다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가?
▲사기결혼이라는 이유로 이민국이 영주권 신청을 거부했다면, 두 가지 중 하나를 할 수 있다. 이민국의 결정에 불복해서 항소를 하거나, 아니면 이민 청원서를 재접수하는 것이다. 이민항소법원에 영주권 신청이 거부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민 항소법원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연방 법원으로 가지고 가서, 이민국 결정을 다툴 수 있다. 이런 항소과정을 밟는 대신, 영주권 청원서를 냈던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영주권 신청을 다시 할 수도 있다.
<김성환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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