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회계연도 세금보고 시즌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인회계사(CPA), 공인세무사(EA) 등 세금보고대행자들과 납세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1월부터 일제히 집으로우송되는 각종 세금보고 관련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야 하며 환급을 최대한 빨리 받기 위해서는 세금보고서류를 온라인(e-file)으로 접수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2014회계연도 세금보고(2015년 4월15일 마감) 때는 그동안 납세자들에게제공돼 온 세금공제 혜택 중 일부가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어서 지금부터 이를 숙지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년 말 종료될 예정인 세금공제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 학비 및 관련 수수료(Tuitionand Fees)
현재 부모들과 학생들은 대학 학자금 비용에 대해 최고 4,000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0년 세금보고 시즌 때 200만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이 교육비 관련 공제를 신청했고 총 액수는 40억달러에 달했다.
내년 4월15일 마감되는 2013회계연도 세금보고 서류에 교육비 공제를신청하려면 31일까지 2014년 봄 학기 학비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 교육자 지출비용(Teacher’sExpenses)
킨더가튼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들은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더라도 각종 교육 재료비 지출액을 최고 25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물론 학교나 교육구로부터 지출한 비용을 되돌려 받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다. 2010년 400만명의 교사들이 교육관련 지출비용 공제를 신청했고 액수는 9억1,500만달러로 집계됐다.
교육자 지출비 공제혜택은 지난2005년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연방의회가 지속적으로 혜택 연장을 결정, 올해까지 유지돼 왔다.
■ 모기지 보험료(Mortgage InsurancePremium)
조정된 세전 소득(AGI)이 연 10만달러 이하인 경우 납부하는 모기지보험료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연 소득이 10만달러가 넘으면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AGI가10만9,000달러 이상일 경우 모기지보험료는 한 푼도 공제받을 수 없다.
■ 주·로컬 판매세(State andLocal Sale tax)
플로리다, 알래스카 등 소득세가없는 주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은 소득세 공제 대신 주·로컬 판매세를 공제할 수 있는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또한 연방 의회가 내년 중 혜택을 연장하지 않는 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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