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지법 "합법"-워싱턴DC지법 "위법"…대법원이 최종 결론 낼듯
미국 하급 법원이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적인 휴대전화 통화기록 정보수집 사건에 대해 엇갈리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한 1심 법원이 국민의 사생활권을 침해했다며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준 반면 다른 1심 법원은 국가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편에 선 것이다.
결국 미국 연방 대법원이 합법 또는 합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은 27일 NSA의 정보수집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은, 합법적인 행위이며 국제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와의 전쟁을 위해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판시했다.
윌리엄 폴리 판사는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이 NSA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54쪽짜리 판결문을 통해 "이번 사건의 쟁점은 연방정부의 대량 전화 정보 수집 프로그램이 과연 합법적이냐다. 본 재판부는 그렇다고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술의 발전으로 알카에다가 점점 분권화하고 원격 테러 공격을 기도할 수 있게 됐다. 휴대전화 정보 수집 프로그램은 알카에다의 테러망을 제거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반격 무기(카운터 펀치)인 셈"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차례 3천명의 목숨을 앗아간 9·11테러를 언급하면서 광범위한 대(對) 테러 프로그램이 끔찍한 사건의 재발을 막아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프리즘’ 같은 감시 도구라야 ‘모든 정보’를 샅샅이 모을 수 있다며 NSA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을 합리화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ACLU는 즉각 뉴욕 제2연방 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단체 자밀 재퍼 법률 자문은 "이번 판결은 지극히 실망스럽다. 헌법에 보장된 핵심 권리를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바마 행정부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피터 카 법무부 대변인은 언론에 판결문을 통째로 배포하면서 짤막한 성명을 내고 "재판부 판단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